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한 국가와 나이,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

현재 우리나라는 24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(YMS)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한국 청년들이 해당 국가에서 일을 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또한 이러한 협정을 통해 우리 청년들은 각 나라에서 일을 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, 국제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해당 국가의 청년들도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삶을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.
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.
워킹홀리데이 협정 (24개국)
- 네덜란드 (Netherlands)
- 뉴질랜드 (New Zealand)
- 대만 (Taiwan)
- 덴마크 (Denmark)
- 독일 (Germany)
- 벨기에 (Belgium)
- 스웨덴 (Sweden)
- 스페인 (Spain)
- 아르헨티나 (Argentina)
- 아일랜드 (Ireland)
- 안도라 (Andorra)
- 오스트리아 (Austria)
- 이스라엘 (Israel)
- 이탈리아 (Italy)
- 일본 (Japan)
- 체코 (Czech Republic)
- 칠레 (Chile)
- 캐나다 (Canada)
- 포르투갈 (Portugal)
- 폴란드 (Poland)
- 프랑스 (France)
- 헝가리 (Hungary)
- 호주 (Australia)
- 홍콩 (Hong Kong)
청년 교류제도(YMS) 협정 (1개국)
- 영국 (United Kingdom)
워킹홀리데이 비자 국가별 참가 자격
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(또는 총영사관)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"관광취업비자"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, 구비서류,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"관광취업비자"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, 구비서류,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국가 및 지역 | 신청기간 | 신청 나이 자격조건 |
모집인원 | 어학연수 제한기간 |
취업 제한기간 |
네덜란드 | 대사관 공지확인 | 만18세-30세 | 2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없음 |
뉴질랜드 | 이민국 공지 확인 | 만18세-30세 | 3,0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대만 | 상시 신청 | 만18세-34세 | 8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덴마크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제한없음 | 6개월 | 9개월 |
독일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제한없음 | 12개월 | 한 고용주 하 6개월 |
벨기에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200명 | 6개월 | 6개월 |
스웨덴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제한없음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스페인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1,0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아르헨티나 | 상시 신청 | 만18세-34세 | 2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아일랜드 | 대사관 공지 확인 | 만18세-34세 | 8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안도라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5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영국(YMS) | 국경청 공지 확인 | 만18세-35세 | 5,000명 | 24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오스트리아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3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이스라엘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200명 | 6개월 | 한 고용주 하 3개월 |
이탈리아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500명 | 12개월 | 한 고용주 하 6개월 |
일본 | 대사관 공지 확인 | 만18세-25세** | 10,0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체코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3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칠레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제한없음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캐나다 | 이민국 공지 확인 | 만18세-35세 | 10,0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포르투갈 | 상시 신청 | 만18세-34세 | 2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폴란드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2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프랑스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2,0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헝가리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100명 | 12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|
호주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제한없음 | 4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(한 고용주 하 6개월) |
홍콩 | 상시 신청 | 만18세-30세 | 1,000명 | 6개월 | 협정상 규정 없음 (한 고용주 하 6개월) |
- **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- 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.
- 대부분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임.
- 특정 조건 충족시 호주(2nd 및 3rd 포함 최대 3년 체류) 및 뉴질랜드(3개월),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.
- 영국은 YMS(청년교류제도)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.
-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. (첫번째 및 두번째 포함 최대 4년 체류)
-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. (선택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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